서울대학교병원의 구매사무 위탁

1.공정위 판결_대웅지주 20040112_3162.hwp
기타공공기관계약사무위탁규정.pdf

병원 경영지원회사는 영리경영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비영리병원에서 경영지원회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지한 진보논리대로 영리병원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비영리병원의 영리경영을 규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이다.

미국은 미국의사협회(AMA)에 의하여 1934년 제정된 상업적 의료행위(corporate practice of medicine: CPOM) 금지원칙을 운영하고 있다. 즉 자격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사에 대한 진료보수를 비전문직업인과 분배하면 안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전문직업인인 의사와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 의사에 대한 미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연하면 고도화된 미국 경제활동 중에 일반회사는 투자자(개인, 기관, 회사 등)와 이사 등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으므로 환자의 비밀(confidential patient information)이 회사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의료행위 중에 영리행위를 하도록 의료진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진에 대한 영리행위 압력행사를 막기 위하여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원칙은 윤리규정이나 불문법으로서 현대에도 작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원칙을 주 법과 주 법무부장관이 방침을 밝혔다 하더라도 예외로 의사로 구성된 의료관리회사인 HMO와 경영지원회사인 MSO에 한해서 예외로 하고 있다. 병원을 운영하며 부대사업을 실시하게 되니 병원경영수입을 늘려서, 의과학 연구지원과 빈곤계층환자 진료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이다.

미국 주 법원들은 안전한 MSO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MSO에 대한 사모펀드, 제약회사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주주가 되더라도 전체 지분 중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판결하여 경제활동은 수행하되 상업적 의료행위금지원칙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보보건정책주의자들이 말하는 영리병원 시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제도이다. MSO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영리병원화라고 왜곡 주장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사립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것을 보면, 대학병원 오너가 사적으로 간납도매를 통해 이익을 계속 편취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영리화 주장을 하는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과 추측을 한다.